지자체 무연고 사망 통보 늦어…늑장 통보에도 냉동실 안치료 요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남성이 숨졌는데, 가족들이 이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유족은 병원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김 씨는 숨졌다.
하지만 가족이 이를 알게 된 건 약 두 달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김 씨의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그제야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혼 후 홀로 살던 김 씨는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병원은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게 된다.
하지만 병원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건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였다.
구청 담당자는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다"며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말했다.
병원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늑장 통보에 황당해하는 유족에게 김 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하고,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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