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70cm 화살, 개에게 쏜 40대…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01-19 19:14:56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았던 개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을 맞았던 개 '천지'. 연합뉴스TV 갈무리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화살을 쏴 학대한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돌아다니던 개에게 길이 70cm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몸통 부분에 화살을 맞은 개는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7개월간 범인을 추적한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 직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