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남편 살해한 뒤 내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女…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1-19 10:27:20 수정 2024-01-21 12:21:47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여성에 중형 선고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남편을 살해하고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숨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고액을 지출한 것을 알고 극도로 분노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남편을 흉기로 60회 가량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내연녀가 운영하는 수성구의 한 미용실에 손님인 척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상화될 수 없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함께 여행가려고 고액을 지출한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남편을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 53분쯤에는 수성구 한 미용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자택에서 숨져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