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여부 두고 엇갈린 주장
고산1동 새마을협의회, 욱수골 하천구역에 공원·연못 조성
2022년 5월 구청 "협의되지 않은 구조물" 사업 중지 요청
협의회 "구두로 수차례 점용허가 내주겠다 해놓고 번복"
구청 "국민권익위 민원 답변 지난달 나와, 곧 결론 지을 것"
대구 수성구 욱수골 하천구역 일부에 진행된 무허가 개발행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 여부를 놓고 수성구청과 관변단체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구청측은 사업주체가 '협력단체'란 이유로 제재보다는 협의에 매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성구에 따르면 개발 행위가 이뤄진 욱수동 470-4번지는 하천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역 내 공원 조성을 포함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산1동새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1년 2월부터 이곳에 화단과 소공원, 탐방로 울타리, 물레방아와 석축물 등을 조성하기 시작해 이듬해 4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2022년 5월 협의회측에 사업 중지를 요청했다.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게 이유였다.
협의회 측은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서 구두로 여러 차례 공원 조성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구청에서 공원 조성을 독려하곤 뒤늦게 '불법'이라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협의회장 A씨는 "2022년 6월 구청 건설과장, 공원녹지과장, 고산1동장 등 관계자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한 뒤 한 달 뒤 담당자가 바뀌었다. 같은 해 10월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묻자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후로도 구두허가가 한 차례 더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 조성에 2억4천만원이나 들었고, 회원들과 청년‧청소년 봉사자 700명이 동원돼 땀을 흘렸다. 처음부터 구청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구두로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는데 협의회측이 확대하여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천변과 산책로 꽃 심기와 나뭇가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비 행위를 허용했을 뿐 공원이나 연못 조성 등 개발 행위는 전혀 허가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연못과 석축물을 포함한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위법 행위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협의회가 협력단체라는 이유로 구청측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천변에 조성된 공원과 연못, 석축물은 불법 '하천지장물'로 간주하며 극한 강우 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협력단체인 새마을협의회가 주민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라 강제이행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보기 좋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달 '구청 의견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권익위 답변이 왔다. 이 일대가 정비사업 대상지여서 설계가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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