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사업시행사 특례사업 구역 토지 편입 문제 협의 계속 진행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경북 경산시에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상방공원 특례사업) 구역에 토지를 편입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산 상방공원 특례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방동 71-9번지,71-24번지(이하 민원 토지)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경산시 이상정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 곳에 공유지분 토지(1천50㎡)와 주택(5개동) 소유자들은 "상방공원 특례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진·출입이 어려워 진다"며 "해당 지번의 토지 및 주택을 상방공원 특례사업 구역에 편입해 달라"고 지난해 3월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주민들은 "민원 토지 내 건축물이 노후하고 진입로가 협소하다. 경사면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상방공원 특례사업 지구내 아파트가 들어서면 위화감 조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방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상방공원피에프브이(PFV)는 "민원 토지의 사업지구로 편입 및 보상 등에 대해 민원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추가 재정지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산시는 "이 민원 토지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인(상방공원PFV)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상방근린공원) 실시계획을 변경해 승인할 예정이다"는 입장이다.

이날 권익위와 경산시장,이해관계인,민원신청인 등은 이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 특례사업 구역에 편입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경산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잠정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이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해제될 위기에 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상방공원은 196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예산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 경산시와 민간사업시행자인 ㈜상방공원PFV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약을 체결해 공원 64만4천여㎡(공원 52만6천여㎡, 비공원 11만7천여㎡)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 동안 8천968억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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