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유족 선처 등 종합"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A씨에게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12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해자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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