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울고법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13:10:10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갑자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저녁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했고, 지난 2020∼2021년엔 같은 법원 형사1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당분간 재판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