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가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8일부터 김 씨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또 그를 대상으로 심리·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검사 결과 김 씨를 사이코패스로 단정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 씨에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행 동기가 핵심인 만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김 씨의 얼굴과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위에서는 김 씨 정보 공개에 따른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으로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인 10일 퇴원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귀가 후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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