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 뒤 시행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에서 혐오의 대상인 이른바 '보신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찾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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