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딥페이크 영상 선거 이용 23일부터 금지…선관위 11일부터 단속하기로
후보자 관련된 출판기념회 금지·의정보고회는 SNS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90일 앞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출마하려는 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의 오프라인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편집, 유포, 상영은 선거일 90일 앞둔 11일부터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실질적으로는 공포 한 달 후인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변화한 선거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도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대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의정활동은 상시 할 수 있다.
또한 11일부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직책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주최 행사를 금지하는 등 시기별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선거와 관련된 자는 선관위의 공지나 공직선거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