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집사 신모(66)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뒤 1개월 내에 수천%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등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 교인들에게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가 반성문에 "(피해자들에게)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마치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점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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