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음식물 제공·후보자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지지자 고발

입력 2024-01-02 17:28:17 수정 2024-01-02 20:19:00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10차례…지선·대선 때도 유사 활동

경북 칠곡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돕고자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총선 관련 경북도내 첫 고발 사례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입후보예정자 B씨를 돕고자 2022년 7월부터 1년 간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직접 구매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 이름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