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공정·효율 제고위한 배관시설 운용 개정

입력 2024-01-02 11:55:57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해 천연가스 직수입 기업 돕기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 시행은 2024년부터다.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산업부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배관망 운용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인다.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