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청주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후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두 달여 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30여 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가기도 해 신고를 당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