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받은 복지기금 3년간 총 25억원…"개인 성과급 등 돌려달라"
노조 측 "노조원 몫은 모두 지급했다"
대구지역 한 노동조합이 수 년 간 노조원 임금을 편취했다는 논란을 빚어 온 가운데,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고소당했다. 이들은 노조가 부당하게 가로챈 임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지역연대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48명은 노조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고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A씨는 "노동자의 부당징계위로금, 연차휴가수당, 회식비 등을 모두 노조 계좌로 받고, 심지어 '개인 성과급'까지 노조가 받아 지부에 임의 배부한다"며 "노조를 상대로 단체협약 무효화와 노동자 임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설립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대구 지역 환경미화·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노동자 5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2020년쯤 노조 산하에 노동연구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노조위원장 B씨는 노동연구소 대표로 취임했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기부금 형식으로 '복지기금'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노조 회식비와 야유회, 노동절 등 각종 행사비 그리고 조합원 1인당 매월정액기부금과 초과물량 달성 성과급 등이 포함됐다.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기부 받은 복지기금 액수는 2020년 7억6천만원, 2021년 8억8천만원, 지난해 9억2천만원 등 총 25억원에 달한다.
그 동안 복지기금에 포함된 성과급이 노동연구소 법인 계좌에 '기부금'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사용자가 노조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기금 수령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연구소는 지난달 해산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B씨는 "복지기금으로 받은 노조원 몫의 돈은 모두 지급했다. 노조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계 감사도 받는다"며 "탈퇴 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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