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에 불을 붙인 판결이다.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 단체가 낸 헌법소원에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인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대법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불법화는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다. 국민 1천300만 명이 눈썹 등에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 시술은 일상이 됐다. 특히 타투는 개성을 표출하는 청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연예인들의 타투는 K-팝, K-드라마를 통해 지구촌에 전파되고 있다. 전문대학엔 관련 학과 신설이 잇따르고, 문신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세상이 크게 바뀌었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없고, 2만여 명의 문신사들은 제도권 밖에 내몰려 있다.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문신 시술 불법 논란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도 비의료인의 문신 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국회 입법 재량권을 강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문신 합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법안 심의를 않고 있다. 국회는 국민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