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재판도 일시 중지…1월엔 양승태·이재용 등 선고
겨울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해당 기간에도 진행한다.
법원 휴정기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2주에 한 번씩 열렸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공판 일정이 조정됐다.
휴정기가 끝난 1월에는 법원은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심리를 해왔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 합병'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은 1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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