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제도 심의위'서 심의
이자 면제 대상 및 면제 기간도 연장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7학기 연속 유지되고,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22일 교육부는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이 심의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이는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10월 기준)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늘어난다.
회의에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천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천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 570만원을, 4∼6구간은 39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4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원 늘려 3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지원 규모가 2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는 교내 근로의 경우 시간당 9천620원에서 9천860원으로, 교외 근로는 1만1천150원에서 1만2천2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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