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쟁이 아기 "기 꺾어준다"며 구둣주걱 부러지도록 폭행·숨지게 한 남녀

입력 2023-12-21 17:07:03 수정 2023-12-21 17:41:57

지인 아기 데려와 함께 생활하던 중 폭행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를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의 변호인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도구 및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28·여)씨와 갓 돌이 지난 아들 C(1)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은 B씨가 C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C군을 학대했다.

이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낮잠을 오래 잔다거나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C군을 폭행했다.

폭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가리지 않았다.

지난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C군을 폭행했다. 이들은 상처 부위가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4일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이에 가담해,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C군을 때렸다.

결국 이날 오후 2시쯤 C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아기를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다음 재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