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 협약' 체결
2018년 이어 두 번째로 총파업 없이 협약 마쳐
기본급 6만8천원 인상 합의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올해 집단 임금협약 체결을 총파업 없이 마무리했다.
2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노사가 적극 협의한 끝에 총파업을 하지 않고 연내 교섭이 마무리됐다. 총파업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비연대와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래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협약에선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기본급을 6만8천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양사·사서 등 1유형의 기본급은 211만8천원에서 218만6천원으로, 그 외 직종인 2유형의 기본급은 191만8천원에서 198만6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내년 6월부터 내후년 1월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올해는 일찌감치 11월 초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학비연대 측에서 협약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교육당국도 잘 협조해줬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조건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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