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관여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정의당이 제출한 안을 민주당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입장이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뭔가 프로세스(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정의당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우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에 (특검법안)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제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진행자가 '오는 28일 (특검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있다"며 "상정되면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재의 표결은 무기명이기에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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