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등도 신고
권익위, 60 일 이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교포 최 목사로부터 179만8천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같은 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장면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관련 장면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지 않았다. 최 목사도 이후 김 여사로부터 선물을 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의무(9조 1항)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혐의가 사실임에도 배우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내용 특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 뒤 60 일 이내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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