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이 정육점에서 현금(10만원 이상)을 쓰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정육점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정육점 등)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점·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는 과세유형(간이·면세), 수입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10만원 이상이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0년 전문직·병의원을 시작으로 발급 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첫해인 2005년 18조6천억원보다 8.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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