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 코인거래소에 예치한 원화를 은행 계좌 등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독차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운용수익과 비용을 반영해 산정한 '예치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받게 될 이용료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율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킹 사업에는 제한이 생긴다. 스테이킹이란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뒤 위탁 전문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부자거래는 거래소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공시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증권(3시간)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오후 6시를 지나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내부자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공개한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밝힌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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