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업 관련 규제 완화 효과…가창면·동구 혜택 볼 듯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업용 수리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7일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대구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림업용 취수시설이나 농림업 체험 시설 등을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상수권관리규칙'에 따라 농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칙이 엄격히 해석되면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과 대구시 등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상수원관리규칙 조항을 반영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대다수 면적을 차지하는 달성군 가창면과 동구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미나리 농업 등을 위한 농림업용 취수시설 개발, 지역특산물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공원,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 시의원은 "(상수원은) 주민의 개발이나 소득 활동이 제한돼 지자체와 마찰이 있었다. 상수원 오염을 막는 수준에서 지역 주민의 생업 특성에 맞게 조례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오는 13일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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