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겨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관심
단일 면적 '100만㎡'에 미달, 인접 택지 합하면 기준 충족
법 통과 후 시행령 포함 여지…지역 정치권 관심 기울여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속도를 내면서 지산, 범물 등 대구 수성구 택지지구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높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상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포함될 여지가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1992~1997년 조성되어 20년이 훌쩍 넘은 수성구 노변·범물·시지·지산지구로 쏠린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기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문제는 노변·범물·시지·지산지구 모두 단일 면적으로는 특별법 적용 기준인 100만㎡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가장 큰 시지지구의 대지면적은 86만㎡이고 범물 75만㎡, 지산 69만㎡, 노변 24만㎡ 순이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인접한 택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면 택지 면접의 합으로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옥현 대구시 도시정비과장은 "대구에선 성서지구, 칠곡지구, 칠곡3지구가 100만㎡를 넘기고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로 분류된다"며 "법안에는 지산, 범물처럼 인접한 택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인접 택지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을 넓히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창원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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