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로 피해 본 유족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최근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썼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으며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잇따라 '기각'한 것이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월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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