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을 훼손한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었다.
A씨의 과격한 행동은 계속됐다. 3월에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웃 C씨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C씨 집 현관문을 세 차례 들이받았다. 4월에도 평소 이웃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며 전동휠체어 발판으로 D씨의 승용차를 20회 가까이 내리쳤다.
이 밖에 주차돼있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금속 물건으로 차를 긁는 등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여러 대 망가뜨린 A씨는 법정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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