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됐다.
당초 민주당은 손 검사, 이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먼저 사의 표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