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취임한 후 3개월 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8월 28일 취임한 후 약 3개월 만에 위원장에서 내려왔다.
이 위원장은 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과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된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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