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의성우체국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11-30 17:41:47

피해 여직원은 지난해 11월 극단 선택

대구지방·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가정법원 의성지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 의성우체국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2차 가해를 야기해 피해자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12월 당시 의성우체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직원 B(우체국 7급 팀장)씨에게 신체적 접촉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괴롭힘에 고충을 호소하다 휴직에 들어갔지만 2022년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A씨는 B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