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 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A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0월 5일에서 6일까지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 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여성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다음 날 오후 9시 5분쯤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피해 여성이 1층 공용 출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양팔로 목을 감싸 쥐고 강간하려 했으나 사람이 나오며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이후 A군은 지난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한 PC방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이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12월13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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