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의무보험조차 가입안해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시속 134㎞ 속도로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차량 안에 함께 있던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도 부상을 입었다. BMW을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 2명도 다쳤다.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A씨가 사고를 냈을 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4㎞ 수준이었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60㎞였다.
A씨는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가 과거에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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