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위, 총 39건 개선 과제 발굴
20건은 즉시 개선, 19건은 연구용역 거쳐 개선안 마련
물건을 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4륜형 이륜자동차(ATV)의 규제가 개선돼 앞으론 짐을 싣고 나를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결혼하더라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2·3륜형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근거리 이동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등을 반영해 물품 적재 장치를 부착한 ATV가 판매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결혼한다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청년특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미혼·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설비(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철거 대상 빈집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도 규정한다. 현재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빈집의 경우 철거 명령과 직권 철거가 가능하지만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에 나서고 나머지 19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