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위, 총 39건 개선 과제 발굴
20건은 즉시 개선, 19건은 연구용역 거쳐 개선안 마련
물건을 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4륜형 이륜자동차(ATV)의 규제가 개선돼 앞으론 짐을 싣고 나를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결혼하더라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2·3륜형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근거리 이동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등을 반영해 물품 적재 장치를 부착한 ATV가 판매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결혼한다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청년특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미혼·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설비(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철거 대상 빈집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도 규정한다. 현재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빈집의 경우 철거 명령과 직권 철거가 가능하지만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에 나서고 나머지 19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