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서 10여 차례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는 현실이 언제 끝이날지 기약이 없게 됐다.
임시저장 공간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후세에 짐을 미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서 더 논의해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상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활성화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 드라이브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원전 업계에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시설 없이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닥칠 것을 우려해 여야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내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표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이다.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이 허가받을 때 설정된 설계 수명까지 발생할 용량 만큼만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 폐기'에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원전' 기조로 맞서면서 법안 심사가 난맥에 빠진 셈이다.
이날 심사에 참여했던 이인선 의원은 "원전 주민들의 애환을 생각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야당은 원전 확대 정책과 결부해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고준위방폐장은 지금 시작해도 2060년은 돼야 만들 수 있다.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영구처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부지 내에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떠안고 불안감에 살고 있는 원전 소재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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