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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