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인용…공매 나온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남 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 보전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는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처분하면서 얻은 재산에 대해 가능하다.
남 씨는 전 씨에게 선물로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지난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3일은 전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날이다.
경찰은 압수 절차를 끝낸 뒤 10일 벤틀리를 서울동부지법에 몰수보전 신청했고, 법원이 15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된 벤틀리 차량을 공매로 나와 사기 혐의 피해금 변제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공매에 넘어가면 형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돌려주게 된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0명, 피해액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3건으로 피해액은 약 1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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