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대학에 수익 시설 확충 코앞…유휴부지 없는 대학은 울상?

입력 2023-11-26 18:25:59 수정 2023-11-26 21:02:20

교육부-국토교통부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 완화 협의
국토부, 현재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이르면 연말 규칙 개정
지역대학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에 분주, 형평성 논란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전경.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전경.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캠퍼스 내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매일신문 1월 8일 보도) 방침을 두고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이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계획인 가운데, 활용 가능한 캠퍼스 내 유휴부지가 적은 대학들에겐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국토부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지자체별 의견 조회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정안을 도출해 국토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캠퍼스 내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 식당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령에는 캠퍼스 내에 면적 1천㎡ 미만의 식품·잡화· 의류·서적 판매점과 300㎡ 미만의 식당·카페·제과점·미용실·의원, 500㎡ 미만의 영화관 등만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스크린골프장, 1천㎡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 식당·카페·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은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학 내 유휴공간이 많은 학교는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학생·교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대구대의 경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고 캠퍼스 내 1천322㎡ 규모의 유휴부지에 교육·실습 형식의 스마트팜, 카페단지, 산학연계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캠퍼스 내 수익시설 확대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학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모호한 수익성으로 재정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의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고, 도심 외곽의 경우 상권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변수"라고 우려했다.

캠퍼스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학교들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캠퍼스 부지가 넓지 않은 도심의 지역 전문대의 경우 강의실 등 유휴공간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역 전문대 한 관계자는 "부지가 좁은 전문대는 유휴부지가 없어 기존 국토부령에 따라 들어설 수 있는 수익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다"며 "건물 내 유휴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의실도 포화상태라 활용할 빈 공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