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선고는 내년 초쯤 전망
수사 기록 19만쪽에 달해…이 회장은 줄곧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이다.
17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 피고인은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이다.
결심 공판 오전에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오후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자본시장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만 2천270만건, 수사 기록도 19만 쪽에 달하는 만큼 형을 결정하는 선고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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