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15일) 금감원이 김 창업자를 포함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 6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법인 대표자나 직원 등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과 함께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천400억여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SM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겼고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배대표는 또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가까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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