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겨 의원직 상실'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 의정비 강제 징수 검토

입력 2023-11-15 16:20:13 수정 2023-11-15 21:51:37

의정활동비·월정수당 2개월 분 585만원 초과 지급
3차례 걸쳐 공시송달 공고문 보냈으나 반송돼

이경숙
이경숙

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구의원에게 잘못 지급한 의정비를 환수하고자 강제 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회는 이 전 구의원에게 의정비 등을 돌려 달라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모두 반송됨에 따라 최후 수단으로 강제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고, 지난 4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구의원은 기초의원 자격을 상실한 2, 3월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585만원을 받았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과 7, 8월 등 3차례에 걸쳐 이 전 구의원의 자택으로 의정비 반납을 요청하는 공고문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함)'로 반송됐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만, 환수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이에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강제 징수 근거법령 등을 질의한 상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기초의원이 아니면서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익이라 강제 조치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 등 근거법령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고문 반송 등에 대해 이 전 구의원은 "잘 모르겠다.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수성구의원 역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환수될 계획이다. 배 구의원에게서 환수해야 할 금액은 4천4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배 구의원은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변경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 신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 중 주소지를 선거구 밖으로 옮기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