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 부당행위, 그룹 차원의 지시 있었는지도 조사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정 상무보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PB파트너즈의 부당 행위에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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