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료 전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은 수험 기간 중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으며 이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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