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지사, 지방권한 키우려 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입법권 확보 노력해 결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의결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는 경북도의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에 중앙정부가 화답,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은 '분권국가'에 한층 가까워진 때문이다.
경북도는 10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122개 법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시대 실현'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했다. 또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자치입법권 강화에 목소리 높였다.

이 도지사는 앞서 "중앙과 지방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지방정부 예산을 따내려 단체장이 중앙부처 국·과장을 찾아가 사정해야 하고, 조직·인사도 마음대로 못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시도지사협 주도로 법제처-지방4대협의체 간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출범시켰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 및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개선점 파악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 조직에 '지방시대정책국'을 편성해 교육과 인구, 외국인 등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제시해 왔다.
이 도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서로 정책 현안을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잇따른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도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도지사는 "지방정부와 직·간접 관련된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며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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