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정오쯤 동구 지묘동 파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를 매달고 500m가량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개는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목이 묶인 채 발버둥 쳤고, 달리는 동안 두 다리가 바닥에 쓸렸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며 개를 풀어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개를 집으로 데려가던 길"이라며 "오토바이 위에 싣기도 어렵고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유기견보호센터로 인계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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