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 찔러 중상입혀…살인미수혐의
음식점에서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 흉기로 여주인을 찌르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9일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쯤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문경시 흥덕동의 한 음식점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머리를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가 112 신고를 하자 음식점 밖을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자 흉기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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