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도 판매장에서 판매 허용 예정
경로당 등 소규모 가스시설 시공 규제도 개선 앞둬
홍석준, "기업이 체감할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과제 계속 발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의 문호가 넓어진다. 경로당과 같이 소규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공사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홍석준 위원장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산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이같은 취지를 담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있다.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된다. 가스시설공업 제2종으로 등록돼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로당들이 일반 가정용보다 과도한 비용을 우려해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 역시 홍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홍석준 위원장(의원)은 "윤 정부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 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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