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 명예훼손, 40대男 벌금 200만원

입력 2023-11-07 14:15:01 수정 2023-11-07 14:47:12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인 A씨는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학부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이는 지난 3월 같은 반 친구와 싸움으로 교내 학폭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이 가운데 지난 5월 12일 상대방 학부모 B씨가 교사로 재직 중인 수성구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약 30분 동안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 이라는 내용이 적인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해당학교에서 일하거나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본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방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진술한 걸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씨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B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