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선거법 위반 재판 419일째 선고 않는 재판부, 무슨 속셈인가

입력 2023-10-31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3월 7일까지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31일 현재까지 무려 419일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이는 일반인과 극명히 대조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1심 선고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약 100일이었다. 이 대표 재판의 선고 기간은 일반인보다 4.19배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소요 기간은 턱없이 길다. 제20대와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이 대표 재판보다 254.6일 짧은 164.4일이었다.

이 대표 재판은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 1회꼴로 진행되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8월 두 차례 연기됐다. 이후 이 대표가 단식을 종료하면서 지난 13일 재개됐으나 이 대표는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감에는 나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27일로 연기됐지만 이 대표는 또 국감 출석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도 신속 재판 의지가 없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13일 재판에서 검찰은 "신속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격주 1회 재판을 하겠다"며 거부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이다. 이 대표는 몰랐다고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 이 대표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는 넘쳐난다. 그만큼 간단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419일이 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은 법원이 앞장서 이 대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