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디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했으며 등교 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부과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했고 성착취물 역시 배포 목적이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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